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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블로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부가가치세 계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과 사업자별 부가세 납부 세부 사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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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사업자 종류별 납세 일정
먼저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은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세부사항은 기재해 두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부가세의 과세 시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제1기, 7월에서 12월까지를 제2기라고 합니다. 각각의 기는 다시 분기로 나뉩니다. 부가세 납부는 1년에 4번입니다. 이 중 1월과 7일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의 1월 확정신고분은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분입니다. 그리고 7월을 보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가 보이실 겁니다. 6개월치 부가가치세를 1월과 7일에 두 번 내면 매달 지출이 많은 사업자에겐 목돈이 나가게 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10월에 중간에 나눠서 내는 것을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비슷하지요? 종소세도 전년도분을 5월에 한번 냅니다. 하지만, 11월에 중간 예납하시는 걸 사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올해 부담을 덜어줄 중간 예납을 작년 11월에 했답니다.
즉, 종소세는 중간 예납, 부가가치세는 예정 고지라고 해서 사업자에겐 부담감을 덜어주고, 정부 입장에선 세수를 미리 확보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정 고지를 할 때는 지난 분기 확정 신고 금액의 50%가 고지서로 부과됩니다. 10월이 되면, 7월에 확정 신고한 금액의 절반이 예정고지서로 날아옵니다. 예정고시서는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위의 표를 보면, 간이과세자는 1월에 확정신고 1번만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번 신고하고, 1번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1년 치 부가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7월에 예정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5.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후 납부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4월과 10월을 보면, 예정 고지가 아닌 예정 신고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4월과 10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4월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고, 10월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네 번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확실히 법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신경 쓸 것이 많네요.
6. 간이과세자 총정리
일반 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나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원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을 통해 부가세만 조금 약하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법에서 과세자한테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서는 0.5%~3%로 낮게 적용을 해줍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하는 분들이 간이사업자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환급이 되는데, 간이사업자는 그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반에 사업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면, 환급받는 일반 과세자가 나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잘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인테리어 공사를 초반에 진행해서 몇 천 단위의 돈이 매입금액으로 투자된다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 소매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오프라인매장이나 단골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에겐 이 부분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B2B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과세자를 추천드립니다.
꿀팁! 간이과제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연 매출이 4,800만 원이 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월평균 400만 원 내로 매출이 유지된다면, 간이과세자 유지는 가능하게 됩니다.
7.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8.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과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이 업종에 따라서 0 5에서 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조를 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그리고 음식점업은 15%, 제조업 등은 20% 그리고 건설업 등은 3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율은 마진( margi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이 정도 수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점은 15%, 제조업은 20%, 건설업은 30% 정도 마진이 된다라고 보고, 이 기준으로 부가세가 제대로 신고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마진 margin이라고 쓰며 이윤 또는 원가(또는 도입가)와 판매가의 차이를 뜻한다
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이 15%인데, 부가세 신고가 3%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무조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율을 설명드린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계산하는데, 부가가치율이 필요하시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좀 복잡하지만, 자세히 알아본 부가가치세 잘 이해되셨을까요?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부가세를 잘 공부하시고 시작하시면, 사업운영 하실 때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절히 잘 내고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있는지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모두 돈 많이 버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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